수술전 상복부 초음파, 상복부 의심질환시 한해 급여 적용

발행날짜: 2023-04-27 19:01:06
  • 복지부, 초음파 적정진료 급여기준안 건정심에 보고
    같은 날 다부위 검사·일률적 검사 행태 등에 제동

오는 6월부터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깐깐해진다. 이는 복지부, 심평원과 더불어 관련 전문 의학회가 3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무분별한 급여적용을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손질한 초음파 급여기준은 크게 3가지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불필요한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했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첫번째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는 어렵게 됐다. 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쳤다.

세번째는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단위 전문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지만 급여기준을 신설,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심사를 강화해 적정한 진료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6월 초음파검사 급여 기준 개정 행정예고 및 고시를 시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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