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인력 확충 연구 근거 검토
의사 업무량·연간 근무일수 등 부정확…"추계 오류"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
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
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