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해 제도화 필요하다는 정부…"늦어지면 불법행위 고착화"
이견 없는 정치권 "이종성·신현영 의원안 중심으로 규정 명확화"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는 조항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미뤄진 것일 뿐 제도화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의결되지 않았으며 다음 차수를 기다리게 됐다.
다만 찬반 대립이 심했던 지난 차수와 달리 이번 소위원회는 큰 이견 없이 흘러갔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와 제도화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상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 받았던 것은 보건복지부 의견이다.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실천하는 약사회' 기자회견에서 배달기사가 비대면 진료로 주문한 의약품을 들고 회견장에 방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시범사업에서 약국은 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비대면 진료 건은 충정북도에서 이뤄졌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환자 본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벌어져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제도화가 늦어지는 만큼 불법적 행위가 고착화돼 향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부 입장에서 고량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에서 오랫동안 허용되던 행위가 갑자기 제도적으로 금지된다면 정치권이 혁신을 후퇴시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는 만큼, 초·재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불가하다는 조항에도 변화는 없다.
시범사업 안에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현행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기관 처벌을 면책하는 안과 관련해선 명백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는 단서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현영 의원이 안을 중심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보다 명료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논의해 와서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지만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원칙 보다 이를 관리·규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