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첫 치료제 성과평가 사례 공개
약제 투여 실패 1건, 치료제 일부는 '노바티스'가 부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의 첫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제 투여 6명 중 5명이 '성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첫 '졸겐스마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 바 있다.
국내에서 허가 논의 때부터 초고가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졸겐스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며 1회 투여 당 비급여로 19억 8000만원의 약가가 매겨졌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1회 환자 부담금은 598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을 달았었다. 일정 금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과 함께 환자별 치료성과를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일명 '환자 단위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을 체결한 것.
심평원은 이 같은 급여적용 조건을 근거로 첫 환자별 치료성과 평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9월까지 두 달 간의 성과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셈이다.
그 결과, 졸겐스마 투여 받은 환아 6명 중 5명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돼 약제 투여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약제 투여 '실패'로 판단된 1명 환아의 경우 SMA로 인한 호흡기 문제로 인해 급성호흡부전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였다.
이에 따라 치료 실패에 따른 치료제 금액 일부는 노바티스가 부담하게 됐다.
심평원 측은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약제 투여가 성공한 5건의 경우 임상평가에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되므로 약제투여 성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