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 정원기준 법률화? 병협 "과하다"

발행날짜: 2023-07-13 08:57:54
  •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의료기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벌칙조항으로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의 발의안 핵심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병협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봤다.

병협은 의료인 이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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