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발행날짜: 2023-07-28 19:09:33 수정: 2023-07-29 15:06:45
  • 보험금 사건 감정만 증거 채택…이미 태아곤란증이라는 증거도 간과
    모니터링은 주의 의무 위반 아냐…전원 지연의 문제 당위성도 약해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

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

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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