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응급의료관리원 신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재난 상황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해 운영
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