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행위 금지 명령 219명 중 위반 의사 대상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의사 19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0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