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니탓 내탓' 책임 공방

발행날짜: 2023-08-25 05:30:00
  • 국회 복지위, 비대면 진료 부작용 우려로 제도화 논의 제동
    책임 소재 지적하는 의료계에 산업계 공감…약 배송도 쟁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방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국회 논의 원점 "방지책부터"

국회 비대면 진료 쟁점 사안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약 배송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 처방전이 PDF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령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문제나, 남성 환자인데도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는 등 본인 확인 허점도 비판을 샀다.

지난 소위에서 초진·재진 대상자 등 큰 줄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대면 진료 규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하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처방전 돌려쓰기 및 대량처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가 기존 당정 협의안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약 배송 공공화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인하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책임 소재 강조하는 의료계 "의사만 리스크 크다"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책도 미비해 플랫폼의 불법행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계는 제도화에 앞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문제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플랫폼이 관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기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이고 초반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데,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리스크가 크다. 본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하겠느냐"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산업계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실만 따 먹고 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130%의 가산을 요구한 것 역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상정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한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약만 대면으로 수령하는 현 시범사업에 문제의식이 있지만, 약계 입장이 정해져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

■책임 소재 문제 공감하는 산업계 "권한 부여해달라"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산업계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플랫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 역시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부작용이 꼭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문제로 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산업계는 책임 소재를 나눠 가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를 가리고 처방전 악용을 막고 싶어도 정부가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약사회 역할은 플랫폼 인증 등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당연히 플랫폼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PI를 열어주지 않으니 플랫폼 입장에선 이 환자가 초진인지 알 길이 없다. 플랫폼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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