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넘나드는 PA 올해 중 업무지침 나올까 관심

발행날짜: 2023-09-11 05:30:00
  •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쟁점 적은 사안 연내 마무리"
    최대 쟁점 '업무범위' 장기적 논의…별도 직역 신설 주장 등장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다양한 말이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일이 의료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가능성이 큰 만큼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진료지원인력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뼈대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관리체계까지 마련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이 모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오태윤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체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2차 회의부터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약 2개월여 동안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11일 기준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문제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에서 나온 진료지원인력 문제점 중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오는 13일 6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은 진료지원인력의 정식 명칭, 관리 운영 체계, 교육체계 정도다. 이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수년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연구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해 8개 대형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어디까지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업무범위'. 복지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직역을 아예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업무범위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게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업무 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의료행위는 1만 가지가 넘는데 모두 가능 여부를 정리할 수는 없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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