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3분기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공개
952개 병원에 총 305억여원 지급…환류액 미지급 기관도 23.7%
야간간호료를 청구하는 병원 중 절반은 해당 수가의 일부를 야간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야간간호사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952곳이며 총 305억9400만원이다. 기관당 3200만원씩 받은 셈이다.
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이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 근무 등 항목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7~4.8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467곳(49.1%) 수준에 그쳤다. 226곳(23.7%)은 아예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중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한 의료기관은 82곳 수준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라며 "추가 인력 채용 부분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