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협의체 타 직역 제외 논란..."간호사만 참여는 특혜"

발행날짜: 2023-09-13 11:48:03 수정: 2023-09-13 12:55:59
  • 5개 직역 단체 공동성명서 내고 협의체 문호 개방 촉구
    간호사 외에도 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도 참여해야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이 많음에도 이들이 빼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이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에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PA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관련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PA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 관리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PA 관련 학위취득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협의체에 간호사만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

또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균형이 고착하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PA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다른 직역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PA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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