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K9 억제제 처방 혼란...이상지질혈증 지침과 급여기준 괴리

발행날짜: 2023-09-20 05:30:00
  • 진료지침은 관상동맥질환 경험한 환자 초고위험군으로 정의
    급여기준에서는 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등 2개 이상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중증 심혈관 질환 치료에 있어 임상현장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이 존재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의학회 진료지침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의 진료지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사이에 괴리가 커지면서 임상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022년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을 개정하고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에서 LDL-C 목표치를 55mg/dL로 낮춰야 하며 치료제 또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레파타(에볼로쿠맙) 등 PCSK9 억제제는 초고위험군 성인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에게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용투여 했음에도 LDL-C 수치가 70mg/dL 이상이거나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고위험군'에 대한 정의와 'LDL-C 수치기준'이 현재 진료지침과 달라 임상현장 치료에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 가이드라인 5판 주요 내용

진료지침에서 관상동맥질환을 경험한 환자를 초고위험군으로 보는 것과 달리, 급여기준상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내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등 주요 ASCVD기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ASCVD가 1개 있으면서 나이, 동반질환 등의 고위험요인을 2개 이상 가져야 한다.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임상지침과 비교했을 때 급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이 같은 까다로운 급여기준으로 치료제 처방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신 진료지침과는 다른 LDL-C 수치 기준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해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초고위험군의 LDL-C 목표치가 55 mg/dL 미만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PCSK9 억제제의 급여 인정기준은 70 mg/dL 미만으로 개정된 지침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해, 급여기준에서 제시한 '초고위험군' 기준을 충족 했다 해도, LDL-C 수치가 55 mg/dL 이상 70 mg/dL 미만인 환자에게는 PCSK9 억제제를 급여로 처방할 수 없는 셈이다.

전남대병원 이승헌 교수(순환기내과)는 "강력한 LDL-C 강하 혜택을 입증한 PCSK9 억제제가 등장해 초고위험군의 LDL-C 목표 수치가 낮아지는 등 ASCVD 환자의 2차 예방 환경이 개선됐다"며 "이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LDL-C 수치 강하 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들도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승헌 교수는 "ASCVD를 겪은 환자는 즉각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LDL-C 수치를 최대한 기준치 이하로 낮춰야 하는 만큼 급여기준도 진료현장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LDL-C 수치 강하 치료를 위한 치료옵션과 진료지침이 갖춰진 만큼, 급여기준에서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고, LDL-C 수치기준을 55mg/dL로 하향이 가능하다면 임상현장에서의 진료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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