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폐쇄로 인프라 붕괴…복지부 "운영지원금도 검토"

발행날짜: 2023-10-12 11:48:11 수정: 2023-10-12 11:49:01
  • 최재형,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 및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지적
    "의료취약지부터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의료사고 보상액 상향해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치 않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100%의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재형 의원은 이 정도의 가산으론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에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457개 병·의원 중 166곳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291개 기관에선 500건 미만의 분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된다고 해도 분만실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취약지여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 본다면 결국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 유지가 어려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부터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인데, 안전정책수가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 부담이 커져 보상비용을 적어도 3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부인과 인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47%가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라고 답변했다"며 "분만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정보가 보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3000만 원 정도여서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보상비용을 3억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관련해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분만 건수 외에 다른 운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관련해선 보상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차 개선 방안이 건수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 감소세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또 저희가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보상금액에 대해선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정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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