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판 고시 최종 공개...내년부터 적용
간호인력도 S등급 신설...대형병원 간호고용 상위 등급 경쟁화
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
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
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
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
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
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
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
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