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 시점인 지난 5월 간호사 단독개원
"의료진이 책임지고…" 의협이 문제제기 현재 시정된 상황
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