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되나…제도개선 첫 회의

발행날짜: 2023-10-30 12:28:10
  • 복지부, 제1차 협의체 회의 열고 질 제고 방안 논의

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

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

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