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발행날짜: 2023-11-21 14:50:04 수정: 2023-11-21 14:51:07
  • 응급구조사 협회 성명서 내고 119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간호사에 허용시 "최후의 선택 할 수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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