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 첫 등장…제1법안소위 결과 계류
의협 "의사 진료권 위축 우려…즉각 폐기"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