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 내고 정부 표준지침 개정 비판
수용 거부 못 하는데 대책 없어 "과밀화부터 해결하라"
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
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