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제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