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5000명 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강요죄"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어 최대집 전회장 "민간 사찰에 권력 악용"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