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허성규 기자
최근 부광약품이 제형 변경을 시도한 나벨빈연질캡슐이 품목갱신을 하지 못해 결국 허가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품목 갱신의 실패 이유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해당 품목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허가 이후 진행된 급여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금액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시장에 출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
결국 항암제 시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옵션이 시도됐으나, 그 결과는 시장에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허가와 함께 급여가 이뤄져야 실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일부 비급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급여를 통해 약가를 인정 받은 이후 시장에 출시를 선택한다.
하지만 급여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이처럼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 중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해 출시하지 못한 품목 역시 상당수다.
현재 공급중단, 부족 보고가 이뤄지는 의약품 중에서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의 약가를 인상한 것 역시, 이같은 채산성 악화에 대한 보전이었다.
여기에 현재도 일부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약품의 가격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여기에 약가로 인해 시장에서 쓰이던 의약품이 사라진다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현장과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만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