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1시 기준 전공의 1만1985명 의료현장 이탈
"면허정지 중 의료행위 및 면허정지 처분 3회 이상, 면허취소"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해당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에게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달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가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댔을 때 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사유들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