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2016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3년 받아
실형 기준이라면 문제 없어…의협 선관위 15일 검토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집행유예 이력이 의협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게시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의료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속죄라는 생각에 일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래전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다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본인이 다시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의 집행유예 이력으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정관상 협회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 위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실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오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선거법과도 차이가 있다.
의와 관련 주 위원장 측은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법률 검토 의견을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