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사태 비상진료 지원 1개월 연장…1882억원 투입

발행날짜: 2024-03-28 17:34:46 수정: 2024-03-28 19:30:23
  •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건보 비상진료 지원 대책 연장 논의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 취지 밝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

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

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

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

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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