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국회 끝물에 가능할까

발행날짜: 2024-04-08 05:10:00 수정: 2024-04-08 08:23:14
  • 서울대병원, 복지부 관할…'연구·교육' 미흡 우려 목소리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배경…각 병원 수요조사 진행"

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

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

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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