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휴진 법적 검토…1년 이하 징역 가능
의협 "현 사태 유발한 것은 정부…사직 이유 생각해달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
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