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기도삽관 119법 추진...응급구조과 학생 반발 커져

발행날짜: 2024-06-10 11:57:38
  •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 조직 구성해 소방청·행안부 1인 시위
    "응급구조학 간호학 하위 분류 만드는 꼴…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

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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