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산구 의사협회 사무실 관련 자료 확보 중
'강제성' 입증 관건…2000년 의약분업 파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의도 일대 등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하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