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에 따라 퇴직금 여부 극과 극…행정적 법적 책임도 갈려
전공의들 "사직서 2월 제출했는데 6월 수리 왜?" 하소연
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
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
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
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