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원포인트 상정 '간호법' 계속심사…"추가 논의 필요"

발행날짜: 2024-07-22 19:10:16
  • 강선우·추경호+이수진 의원안 심사…김선민 의원안 병합 심사 가능성
    PA간호사 업무범위·간호조무사 학력·제명 등 쟁점 여전…추후 심사 예정

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

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