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메타데이터 조사 결과 회의자료 같은 날 일괄 작성돼
애초에 배정위 없었다는 제보까지 "정부 측 실무자만 참여"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
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
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