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미국인…의료진 '4억원' 배상

발행날짜: 2024-09-06 05:31:00
  • 미군 군무원 A씨 경부골절 핀 삽입술 후 퇴원 후 폐동맥혈전색전증 사망
    법원 "고위험군 환자인데 적절한 검사 생략, 예방조치 소홀 인정"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좌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Lt. femur neck fracture)'을 진단받았다.

A씨는 보험 관련 문제로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설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됐다.

B병원 내원 직후 시행된 A씨의 신체검사결과, 왼쪽 고관절 대전자 부위 및 왼쪽 고관절 움직임 제한, 원위부 근골격 손상되지 않은 왼쪽 측면 고관절의 경미한 마모(표피적) 소견이 나타났다.

통증 평가에서는 왼쪽 다리에 강도 2의 찢어지는 통증이 확인됐으며, CT 검사결과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왼쪽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를 외상외과에 입원시켰다.

B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8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A씨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부위에 핀 3개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8월 23일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퇴원 후 4일째인 8월 27일 오후 6시 A씨는 숨이 차오르는 증상 등이 있어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A씨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오늘 오후부터 숨이 차다. 기침, 가래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했다.

오후 6시 32분 A씨는 심정지가 나타났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A씨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량폐색전, 패혈성 쇼크, 급성관동맥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양쪽 폐동맥 시작 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관찰됐다. 부검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상황과 혈전이 양쪽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인정되는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사인을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단했다.

■ 유족 "백인 남성, 폐색전증 고위험인데 추가 검사 진행 없었다"

이에 A씨의 유가족 등은 B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1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 내원 당시 A씨는 이미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도플러초음파, CTPA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약기준에 못 미치는 3일간의 항응고제만 투약하고 물리적 요법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게 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 퇴원시 발생 위험이 높은 폐색전증의 위험도와 대처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폐색전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응고제약물의 투약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그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져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라며 "특히 A씨는 59세의 백인으로 고관절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색전증 위험인자가 높은 환자였다"고 판단했다.

정맥혈전색전증은 인종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서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후 6일까지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환기관류스캔, 도플러 초음파, 폐혈관조영술(CTPA)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A씨에게 이러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응고제 사용 적정기간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의료진이 3일간의 항응고제 처방만 하고 다른 물리적 방법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져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4억2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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