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발행날짜: 2024-08-05 05:32:00 수정: 2024-08-05 11:18:08
  • 눈매교정설 후 안검 하수 발생으로 교정술 진행…토안증 등 합병증 발생
    법원 "성형수술 위험성·합병증 등 설명 미흡,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

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

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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