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를? 면허취소 도마위

발행날짜: 2024-09-19 11:59:00 수정: 2024-09-19 12:04:21
  • 결격 의사 101명 18만4101건 진료…정부 면허 취소 건수는 0건
    서미화 의원 "의정 갈등 수습에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 질 저하"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도 진행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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