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막천자, 간호사 업무범위" 대법 변론 의대교수 발언 파문

발행날짜: 2024-10-10 12:30:13 수정: 2024-10-10 12:30:43
  • 대법원 공개 변론 Y교수 상대로 의료계 "중윤위 회부해야"
    미래의료포럼 반발 "거짓 발언…의사의 전문성 스스로 부정"

골막 천자 관련 간호사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10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발언한 S대학교 Y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막 천자 관련 간호사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서 Y교수는 "정해진 검사방법을 지켜 시술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안전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증이 발생해도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숙련도만 있다면 이를 간호사가 하던, 전문간호사가 하던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의 양이 극소량이고, 마취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간호사가 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 같은 발언이 의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짓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골막 천자를 떠나, 대리 수술·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의 유사 의료행위까지 모두 숙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포럼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 국소 마취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수술에서의 국소 마취 역시 간호사에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거의 모든 마취 영역으로의 간호사 역할 확대로 이어져 마취행위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국소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가 극소량이이서 문제없다고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포럼은 "이처럼 사실도 무시한 것은 마땅히 제재받아야 할 사안이다. Y교수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체 의사의 명예를 더럽힌 Y교수를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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