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뜨거운 감자 된 펜타닐…"처방 제한 강화해야"

발행날짜: 2024-10-10 12:18: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이력 확인 등 제도 개선 촉구
    "예외조건 다듬고 그외 마약류 관리 품목도 강화해야"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펜타닐 성분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예외 조건 등으로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 투약과 관련한 제도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펜타닐 성분 처방전 발행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예외 조건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 해 처방 제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약은 그 특성상 미리 막아주지 않으면 온 사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 등으로 투약 꼭 해야할 경우 오남용 우려 없는 것으로 보고 예외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미 펜타닐 오남용 처방 등에 대해서 식약처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의약품 관련된, 마약 관련 제품은 병‧의원 통해서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할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여기에 소병훈 의원은 "결국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확하게 넣으면 된다"며 "현재 펜타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의 투약 경험과 과거 이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이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 펜타닐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 관련 의약품 모두에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이 해당 법안 발의에 따라 적극 검토하고, 향후 관련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유경 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 제도는 현재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 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서 나가는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서 소병훈 의원은 협회 외의 관계자를 고려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와 관련한 법안의 그 대상은 국민으로, 5천만 국민이 중요하다"며 "병원협회, 의사협회만 관계자로만 보면 안되고, 전국민이 관계자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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