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복지부 처분 적법 판단‧2심서는 일동제약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간 도과…소송기간만 3년 이상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핀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정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가산 재평가의 선례가 될 수 있는데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정부가 다투고 있는 보험약가인하 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로,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별도의 판결 등이 이뤄지지 않지만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별도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상고되는 건 중 70% 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간에 마무리 되지만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의 다툼은 장기화 되는 양상.
특히 이번 소송이 주목되는 점은 해당 건이 약가인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는 점이다.
이번건의 경우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 가산 기준을 바꾸면서 진행된 가산 재평가 과정에서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1개 급여 종료로 3개)와 사미온정 2개 품목의 가산이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은 소송 제기 후 약 1년여만에 1심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약 2년에 걸친 변론 끝에 지난 5월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결국 정부 역시 약가 인하 소송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것.
이에 대법원 상고 이후 4개월이 지나면서 해당 건은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해당 건이 향후 제약사와 정부간의 소송에서 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건의 결과가 중요해진 상황.
특히 1심과 2심에서 각기 엇갈린 판결을 내린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