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모든 응급환자 현황 파악해 추적관리…전원 조정 역할도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 추적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날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역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은 60~70%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이송 결정까지 평균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이송 결정이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만 하도록 법정 업무가 명시돼 있다는 것. 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확대해 경증 환자 분산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백종헌·박준태·서천호·배준영·박정하·조정훈·김석기·강선영·강명구·김용태·강대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