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대표 발의...23일 복지위에 상정
민주당 통과 의지 피력...통과되면 의대정원 감축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두 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 부칙 특례조항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2026년 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추계위 구성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원포인트로라도 의결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학사 일정상 3월 말까지는 정원을 정리해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입시 일정과 관련된 사안은 이때 법적으로 확정하게 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쟁은 계속하더라도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추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여당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회의를 못 여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러니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12월 27일까지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일정 잡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