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관리 자율에 맡긴다...보고에서 제출로

발행날짜: 2025-01-17 11:49:43 수정: 2025-01-17 13:48:41
  •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업무수행 자율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설정"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생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생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24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해,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종합점수 39.7점에 비해 전라남도는 56.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도서벽지,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 여러 지표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에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기존법령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생은 매월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해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보고 의무가 제출로 변경돼 시‧도지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24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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