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처법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02-10 05:00:00
  •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의료기관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조사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서 열람, 자료 제출 및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이므로,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대표자(이하 '조사대상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나 만약 비협조적이었을 때 입을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자신에게 있을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해당 공무원의 요구대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전후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입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등 모호한 응대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의사를 단념시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법 위반을 자인케 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내지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자에 대해 '변호인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관계 전문가가 행정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위반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4항 침해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당시 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이 전문가가 현지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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