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미공개 정보 이용 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

발행날짜: 2025-02-17 16:53:52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임상 실패 공개 전 가족‧지주사 지분 블록딜 매각 등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코스피 상장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알게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여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상장 제약회사(A사)의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창업주 2세인 C는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는 것.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증권선물위원회)

실제로 앞서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하였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C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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