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법 제동…4월까지 결론 안나면 총장·교육부행

발행날짜: 2025-02-19 14:15:30 수정: 2025-02-19 17:17:43
  • 공급자·수요자단체 입장 차 못 좁혀…정부안 수용성도 관건
    수급추계위 시급성엔 공감대 "공급자·수요자 의견 더 들을 것"

수급추계위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아직 이 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해소하기엔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수일 내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결론 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담은 6건의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 법안에 대한 의료 공급자·수요자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법안이 계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공급자·수요자단체 입장을 더 수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 법안은 논의 단계부터 수급추계위 의사 위원 과반, 의결권 부여 등을 둘러싼 공급자·수요자단체 간 입장 차가 컸다.

지난 14일 공청회에서도 공급자단체 측은 수급추계위에 의사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독립성 부여를 요구했다. 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요자단체 측은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의 추천받은 위원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위원 구성을 공급자·수요자 동수로 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정부가 의견으로 반영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것.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수급추계위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이 '존중해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급추계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도 기존과 같다.

이에 더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론 나지 않을 시, 대학 총장과 교육부 협의로 이를 결정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했다.

위원 구성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를 합쳐 위원 과반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모두 의협과 환자단체 의견에 열려 있고 이를 의료 대란 해소의 실마리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전문적·과학적 근거를 가진 의대 정원을 독립적으로 정하는데 공감대가 있다. 보정심에 대한 의협 불신으로 정부도 굳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 의견의 균형을 이루며 법안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공급자·수요자단체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다만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일 내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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