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피 직원명 비공개 무슨일? 공무원 극단적 선택 여파

발행날짜: 2025-04-25 05:30:00 수정: 2025-04-25 07:32:49
  • 정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장차관 포함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업무 연락은 여전히 가능"

의대증원 정책을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1년 이상 깊은 갈등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해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부서 ▲직급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지만, 현재는 담당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이다.

정부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성명 등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각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 김준영 홍보담당관은 "홈페이지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것은 해당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인사혁신처 발표 후 약 1년 가까이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노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 이름 등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 속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 논의 후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가 진행되고 여러 지자체 및 정부 부처 등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다수는 '성(姓)' 또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택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의 성을 공개하며, 건강보험공단은 부장급 이상의 직원 이름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이름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민원 발생 빈도와 수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시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계속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이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를 진행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여전히 공개 상태로 담당자 이름만 삭제했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원래 민원이 많은 부서로 홈페이지에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하지만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던 문제였는데 인사혁신처 발표가 나와 이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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