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진료지원 업무범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추가 논의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된 진료지원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직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지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또한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이외에도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끝으로,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