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도 담배소송 지지…"흡연 폐해 개인 영역 넘어"

발행날짜: 2025-05-07 19:19:21
  • 가정의학회, 간담회 통해 지지 선언 입장문 발표
    "흡연·금연 개인 의지 문제 아냐…건보재정 부담 큰 축"

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학회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백유진 금연이사, 강재헌 이사장, 한병덕 홍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주요 의학 학회들의 지지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도 이에 동참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광화문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은 오는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흡연은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일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간학회, 심장학회, 비만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담배 소송전에 지지 선언을 보내고 있다.

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며 "흡연의 폐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그는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됐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전 국민이 건강적 경제적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등 기만적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한 이사는 "이는 단순한 상업적 행위를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금연정책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유진 금연이사(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는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흡연과 발암의 집단적인 인과관계는 확립됐지만 다른 원인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서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과연 흡연과의 인과성을 확립할 수 있냐는 데 달렸다"며 "의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묘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담배 회사가 흡연의 건강 위해성이나 중독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수 많은 흡연자들을 양산했다"며 "흡연과 금연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지만 중독성이 인간 의지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위기 속에서 담배 소송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후두암,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 제고와 삶의 질 저하까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가격 설정에 달렸다"며 "가격 허들이 낮은 것이 흡연의 시작과 흡연의 지속을 유발하고 다양한 연구에서도 가격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슷한 소득 수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담배 값은 1/2에서 최대 1/4 가격에 불과하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면 2015년 인상 이후 오히려 담배 가격은 더 저렴해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
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며,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장학회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담배소송을 지지한 바 있다. 학회들은 흡연이 자학적 건강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질병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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