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역 특례 동일 적용…"TO 채워졌더라도 인정"
6월 1일 수련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가능
정부가 예고한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이 오는 20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종료 시점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직전공의 대상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연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수련현장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도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한다.
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 및 입영 특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수련 즉시 복귀를 위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및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라며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전공의 TO를 보장한다"며 "원 소속 병원, 과목, 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졌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오는 19일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