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면허정지 1년…위헌확인 소송 '각하'

발행날짜: 2025-05-19 12:12:11
  • 의사 겸 변호사 A씨 '직업선택 자유 침해' 근거 헌법재판소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행정부 내부 안건 불과…철회·변경 가능성 있어"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실명 공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공포되지 않은 행정부 내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정정미)는 의사 겸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부분 위헌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정정미)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부분 위헌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러한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28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추가했는데,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테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의료인 겸 변호사인 A씨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개정안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해야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공포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개정안은 3월 28일 입법예고됐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않았다"며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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